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7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2021년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실시세칙 안내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of China)은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특허법 실시세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새로운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전자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한 산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통지서부터 적용) 전자출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자로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을 가산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지서가 발행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송일에 15일을 가산하는 규정이 더 이상 적용.. 2024. 4. 19.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심사 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공문에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 일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자료여도 충분합니다. ​ 사용증거는 5가지 요소(상표, 날짜, 권리자 또는 라이센시, 등록된 상품, 중국 내 사용)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 동일·유사 상품 과거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불사용 취소에 대한 심사 관행이 느슨하여,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입증.. 2024. 3. 20.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주요사항 안내 (24.05.01 시행 예정)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허여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 선등록상.. 2023. 12. 19.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 심사보류 규정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2023. 11. 29.
영국 특허청의 송달 주소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개요 영국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 출원인이 보유한 출원 및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영국 특허청 또는 제3자로부터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지식재산권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 단, 기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송달 주소가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갱신, 포기, 제3자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사항 기록, 권리자의 주소 변경을 진행할 시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영국 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 정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 2023. 11. 9.
베트남의 '2022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상표 관련 주요 개정사항 베트남의 '2022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상표 관련 주요 개정사항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지식재산권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소리 상표의 공식적인 보호 - 종전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였으나, 소리 표장도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 제105조 2항에서는 ‘표장이 소리인 경우, 표장의 샘플은 소리 파일과 해당 소리에 대한 그래픽 표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명상표에 대한 규정 개정 - 종전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으나, 베트남 내에서 ‘관련 .. 2023. 9. 25.
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I.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효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에 발효된 중국 개정 상표법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용 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고려하는 요소를 실제 사례와 함께 요약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방어적 목적의 출원과 향후 사업에 필요한 출원은 출원 금지 대상의 예외 사항으로 취급됩니다. II. ​친-정당 권리자 심사 경향​ 상표권 무단 선점자가 악의적인 출원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2023. 9. 11.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개요 2019년 1월 미얀마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구법 하에서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 방식을 통해서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3개월 가오픈(soft opening) 기간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가오픈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재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식오픈(Grand opening) 기간 : 미얀마 등기소(ORD)에 등록되지 않았거나(구법 하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가오픈 기간 이후에 신규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가오픈 기간은 2021년 3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2023. 9. 11.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2023. 8. 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 (출처: 특허청)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 2023. 8. 29.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특허 특허 등록료 설정 등록료 1~3년 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연차 등록료 4..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