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 이후 다섯 번째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제도의 중심을 단순한 ‘등록 중시’에서 ‘사용 의무 강화’로 전환하고, 악의적 출원과 위법한 상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사항 1. 온라인을 통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 🌐 개정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온라인 활동도 법률상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인터넷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법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