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
(출처: 특허청)
-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지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해당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음

(출처: 특허청)
- 현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주장의 적용 시기가 확대됨
3.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하며, 해당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함
-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 및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됨
-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였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
4. 심사관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 도입
심사관의 직권보정 가능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 할 수 있도록 함
5. 공동출원 적격의 명확화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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