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I. 개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