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6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강화 안내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절차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를 요구하는 보완 요구 통지서를 다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취소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CNIPA가 요구하는 구체적 예비조사 증거① 상표권자 기본 정보- 상표권자의 기업 정보, 운영 상태, 상표 등록 현황 등 ② 상표권자의 운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자료- 제품 판매 내역, 서비스 제공 기록, 사업장 위치 등 실질적 영업 활동 증빙 ③ 온라인 조사 증거- 최소 3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제출- 검색 결과 첫 5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첨부 필수- 부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 2025. 4. 29.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심사 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공문에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일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자료여도 충분합니다. 사용증거는 5가지 요소(상표, 날짜, 권리자 또는 라이센시, 등록된 상품, 중국 내 사용)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일·유사 상품 과거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불사용 취소에 대한 심사 관행이 느슨하여,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입증.. 2024. 3. 20.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 심사보류 규정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2023. 11. 29. 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I.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효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에 발효된 중국 개정 상표법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용 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고려하는 요소를 실제 사례와 함께 요약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방어적 목적의 출원과 향후 사업에 필요한 출원은 출원 금지 대상의 예외 사항으로 취급됩니다. II. 친-정당 권리자 심사 경향 상표권 무단 선점자가 악의적인 출원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2023. 9.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