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시행특허특허등록료설정등록료1~3년기본료 : 15,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기본료 : 13,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연차등록료4~6년기본료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