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空특허5 베트남 특허출원의 새로운 절차: 대응 해외 특허출원의 심사결과 활용 공식 요청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 2024. 11. 18.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주요사항 안내 (24.05.01 시행 예정)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허여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 선등록상.. 2023. 12. 19.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 심사보류 규정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2023. 11.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