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심 재판부에서 심리함
- 국가 핵심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2심 재판부에서 심리함
- 대법원이 특수법원 또는 재판부를 설치하여 지식재산 사건을 판결하도록 함
▶ 보안 체제 강화
- 영업비밀 문서의 내용 보호
- 비밀유지명령 신청 제도의 강화
- 영업비밀 문서의 관리번호 또는 명칭의 비식별화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의 형사책임 강화 및 해외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도입
② 법률 대리인의 선임 의무화
지식재산 사건은 고도한 법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 유형의 지식재산 민사 사건(예를 들어,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에 관한 민사소송 1심, 민사소송 2심, 상고심, 재심 등)의 경우, 법률 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전문가의 심리 참여 확대
고도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소송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진위를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편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무기 균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 특허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요청으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를 지정하고 증거 수집을 실시할 수 있는 “검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타당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업사건심리법을 준용하여 “전문가 증인” 제도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④ 지식재산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도입
법원은 특히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재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판 계획에 위반되는 사항의 법적 효과를 규범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소송·분쟁의 일관성 문제 해결
법원과 지식재산 전문기관 간의 정보 교환 제도,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제도, 독점적 권한을 수반하는 소송에 대한 통지 의무, 지식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판단 불일치에 대한 재심 제한 제도 등을 신설하여, 일관성 없는 판결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기술심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공개를 통한 심리의 효율성 향상
심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심사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거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권리침해자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⑦ 과학기술 설비의 강화 및 전자사법시스템의 고도화
과학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의 원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⑧ 피해자 소송 참여 제도의 도입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든 지식재산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해자 소송 참여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⑨ 특허 소송의 절차적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
특허 소송에 있어서 “청구항 보정에 대한 항변” 제도 및 “형사 절차 개시 후 부대 민사소송 절차”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재판부에 의한 심리, 재직연수 실시로 심리 전문성 강화
신제도에서는 전문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각 급의 법원에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지식재산 재판부는 민·형사상 분리 제도를 시행하며, 또한 사법원(대만의 최고사법기관)도 지식재산 소송 및 국가안보 영업비밀 소송 보호 등의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판사들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체제 완비
사법원은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영업비밀 사건의 심리 및 비공개 재판에 관한 규정, 영업비밀 사건에 관한 지침 등 13개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각 법원이 사건을 다룰 때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신제도”에 관한 특별 페이지를 마련해서, 각 계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파악하고 제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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