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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7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심사청구 유의사항 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인도 특허 개정법에 따라서,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5일부터 인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이 ‘최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인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위 우선심사 신청은 단순히 해.. 2025. 4. 2.
브라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5단계 실시 지난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의 5단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PPH 프로그램 5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간 최대 신청 수​- 연간 최대 3,20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같은 국제특허분류(IPC) 섹션 내에서는 최대 1,000건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주요 변경 사항​- 브라질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에 가입하면서, 협력 특허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PPH 협력 특허청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도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동일 출원인에 대하여 1주일에 1.. 2025. 1. 24.
베트남 특허출원의 새로운 절차: 대응 해외 특허출원의 심사결과 활용 공식 요청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 2024. 11. 18.
대만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 지난 2024년 5월 1일, 대만 상표법에 “상표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상표(문자, 도형 등)* 및 비전형상표(입체, 색상, 냄새, 소리 등)의 출원인은, 필요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심사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제외​​◈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가 남용되어 타인의 일반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전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 “실제 사용”은 대만 내에서..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