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
지난 2024년 5월 1일, 대만 상표법에 “상표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상표(문자, 도형 등)* 및 비전형상표(입체, 색상, 냄새, 소리 등)의 출원인은, 필요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심사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제외◈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가 남용되어 타인의 일반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전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 “실제 사용”은 대만 내에서..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