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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2021년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실시세칙 안내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of China)은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특허법 실시세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새로운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전자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한 산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통지서부터 적용) 전자출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자로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을 가산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지서가 발행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송일에 15일을 가산하는 규정이 더 이상 적용.. 2024. 4. 19.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심사 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공문에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 일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자료여도 충분합니다. ​ 사용증거는 5가지 요소(상표, 날짜, 권리자 또는 라이센시, 등록된 상품, 중국 내 사용)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 동일·유사 상품 과거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불사용 취소에 대한 심사 관행이 느슨하여,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입증.. 2024. 3. 20.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 심사보류 규정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