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_IP15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2023. 8. 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 (출처: 특허청)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 2023. 8. 29.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특허 특허 등록료 설정 등록료 1~3년 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연차 등록료 4.. 2023. 8. 29.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유럽상표학회(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 선정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ECTA (European Communities Trademark Association, 유럽상표학회) Design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상표학회는 1980년도 창설 이후로, EU 회원국 내의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전세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 단체로서, 상표 변리사, 변호사 등의 1,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3년 7월 30일부터 2년간 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 2023. 6. 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