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