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PA4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강화 안내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절차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를 요구하는 보완 요구 통지서를 다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취소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CNIPA가 요구하는 구체적 예비조사 증거① 상표권자 기본 정보- 상표권자의 기업 정보, 운영 상태, 상표 등록 현황 등 ② 상표권자의 운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자료- 제품 판매 내역, 서비스 제공 기록, 사업장 위치 등 실질적 영업 활동 증빙 ③ 온라인 조사 증거- 최소 3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제출- 검색 결과 첫 5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첨부 필수- 부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 2025. 4. 29.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 심사보류 규정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2023. 11. 29.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2023. 8. 29. 2021년 6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중국 특허법을 위한 심사기준의 변화 2021년 6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중국 특허법을 위한 심사기준의 변화 I. 개요 2021년 5월 25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새로운 특허법의 도입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공포하였습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 바, 주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1. 중국 특허법 제2조4항 관련 : 파선으로 구분되는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중국특허법 제20조1항 및 제29조2항 관련 :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며,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중국 특허법 제42조1항 관련 :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된 디자인부터 적용되며, 2021년 5월 31일.. 202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