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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by 異空(이공)특허 2023. 8. 29.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특허
특허
등록료
설정
등록료
1~3년
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연차
등록료
4~6년
기본료 : 4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22,000원
기본료 : 3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20,000원
정상납부기간 내에 2023.08.01납부 건부터 적용
7~9년
기본료 : 10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38,000원
기본료 : 9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34,000원
10~12년
기본료 : 24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5,000원
기본료 : 21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9,000원
13~25년
기본료 : 36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5,000원
기본료 : 324,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9,000원
특허 심사청구료
기본료 : 14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기본료 : 16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특허 분할출원료
신규 출원료
횟수에 따라 출원료 가산


1회 : 신규 출원료
2회 : 신규 출원료의 2배
3회 : 신규 출원료의 3배
4회 : 신규 출원료의 4배
5회 이상 : 신규 출원료의 5배
이전 횟수에 상관 없이, 2023.08.01부터 기산
상표
상표등록출원료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온라인 기준)
62,000원
(단,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지정한 경우 : 56,000원)
52,000원
(단,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지정한 경우 : 46,000원)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상표
등록료
(지방세 별도)
설정
등록료
전액 납부
1상품류당 211,000원
1상품류당 201,000원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2회 분할 납부
1상품류당 매회 132,000원
1상품류당 매회 122,000원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1상품류당 211,000원
1상품류당 201,000원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전액 납부
1상품류당 310,000원
1상품류당 300,000원
2023.08.01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
(2회 분할 납부)
1상품류당 매회 194,000원
1상품류당 매회 184,000원
2023.08.01 1회차 신청 건부터 적용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1상품류당 340,000원
1상품류당 330,000원
2023.08.01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
(2회 분할 납부)
1상품류당 매회 213,000원
1상품류당 매회 203,000원
2023.08.01 1회차 신청 건부터 적용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당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당 2,000원 가산
1상품류당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당 2,000원 가산
출원/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갱신 : 2023.08.01 신청 건부터 적용
재심사청구 : 2023.08.01 청구 건부터 적용
공통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
건당 53,000원
건당 40,000원
2023.08.01 권리이전 등록 신청 건부터 적용
실용신안
건당 40,000원
건당 40,000원 (변동 없음)
디자인
건당 40,000원
건당 40,000원 (변동 없음)
상표
건당 113,000원
건당 40,000원
면제자의 권리별
연간 면제 건수
권리 별 연간 10건
권리 별 연간 5건
2024.01.01 출원 건부터 적용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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