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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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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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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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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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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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
설정
등록료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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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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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록료 |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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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4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22,000원 |
기본료 : 3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20,000원 |
정상납부기간 내에 2023.08.01납부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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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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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10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38,000원 |
기본료 : 9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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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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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24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5,000원 |
기본료 : 21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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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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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360,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5,000원 |
기본료 : 324,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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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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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14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
기본료 : 16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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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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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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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따라 출원료 가산
1회 : 신규 출원료 2회 : 신규 출원료의 2배 3회 : 신규 출원료의 3배 4회 : 신규 출원료의 4배 5회 이상 : 신규 출원료의 5배 |
이전 횟수에 상관 없이, 2023.08.01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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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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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료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온라인 기준) |
62,000원
(단,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지정한 경우 : 56,000원) |
52,000원
(단,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지정한 경우 : 46,000원) |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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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료 (지방세 별도) |
설정
등록료 |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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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2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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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2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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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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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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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매회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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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매회 1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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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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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당 211,000원
|
1상품류당 2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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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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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료
|
전액 납부
|
1상품류당 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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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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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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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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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매회 1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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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매회 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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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회차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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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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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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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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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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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할 납부)
|
1상품류당 매회 2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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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매회 2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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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회차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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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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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당 2,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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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류당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당 2,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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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 20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갱신 : 2023.08.01 신청 건부터 적용 재심사청구 : 2023.08.01 청구 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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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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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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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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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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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권리이전 등록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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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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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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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00원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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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건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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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00원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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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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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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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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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의 권리별
연간 면제 건수 |
권리 별 연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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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별 연간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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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출원 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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