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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강화 안내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절차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를 요구하는 보완 요구 통지서를 다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취소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CNIPA가 요구하는 구체적 예비조사 증거​​​① 상표권자 기본 정보- 상표권자의 기업 정보, 운영 상태, 상표 등록 현황 등 ② 상표권자의 운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자료​- 제품 판매 내역, 서비스 제공 기록, 사업장 위치 등 실질적 영업 활동 증빙 ③ 온라인 조사 증거​- 최소 3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제출- 검색 결과 첫 5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첨부 필수- 부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 2025. 4. 29.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심사청구 유의사항 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인도 특허 개정법에 따라서,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5일부터 인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이 ‘최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인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위 우선심사 신청은 단순히 해.. 2025. 4. 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인도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가능한 국가로(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표 사용의사 선언(Intention to Use)​​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사용의사 선언이 요구*됩니다.​* 출원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표장을 사용할 의사(또는 다른 사람이 동의를 받아 표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출원인에게 선언하도록 요구​​2) 표준 문자(Standard Characters) 상표​단순한 텍스트(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표준 문자 상표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우선권 주장 제한​출원 시 서로 다른.. 2025. 3. 21.
상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안내 (25.07.22 시행 예정)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