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SPACE116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안내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는 각 상품류별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약 10~12개월 후에 진행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2019.07.09 시행). 주된 내용으로는 특허/디자인과 같이 상표도 .. 2019. 8. 12.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2019년 4월 1일부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제1~10년분)를 감면해주는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제도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1/2 감면] -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사업자(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생활보호수급자, 주민세 비과세자, 소득세 비과세자, 사업세 비과세의 개입사업자)* - 대학 -.. 2019. 7. 29.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중국 상표법 개정 안내 2019년 4월 23일 통과된 중국 개정 상표법에 따라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악의적인 상표출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은 나날이 피해가 늘고 있는 국내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부당 선점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제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악의적 상표 .. 2019. 6. 26.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1심과 2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 본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특허법 제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염을 변경한 의약품으로 시장에 조기 진입을 시도하였던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기초사실 ●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 2019. 4. 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