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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by 異空(이공)특허 2019. 7. 29.

 

 

 

 

 


 

2019 4 1일부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신제도”) 시행되었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개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1~10년분) 감면해주는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제도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거나다른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1/2 감면]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상이),

개인사업자(업종별 요건 상이)

개인(생활보호수급자주민세 비과세자소득세 비과세자사업세 비과세의 개입사업자)*

대학

독립행정법인 

 

*생활보호수급자(재외자는 제외), 주민세 비과세자는 심사청구료와 특허료(1~3년분면제

 

[1/3 감면]

중소벤처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10 미만법인의 경우 설립후 10 미만이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

소규모기업(종업원  20 이하)

 

 

● 감면 적용 기준

 

2019 4 1 이후에 심사청구를  건부터 신제도의 적용 받을  있습니다.

- 2019 4 1 이전에 심사청구를  건은 시행일 이후에 특허료를 납부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절차의 간소화

 

구제도 (2019 3 31일 전 심사청구)

신제도 (2019 4 1일 이후 심사청구)

  개인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소규모/중소벤처기업대학 

☞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와 별개로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공설시험 연구기관지방독립행정법

 관할 경제산업국 등에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고일본특허청에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 제출 시에 확인서의 번호를 기재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의 특기사항에 감면사항을 기재

(별도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추후 특허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음)

 

 

 감면대상은 특허  실용신안에 한하며 상표와 디자인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외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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