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부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제1~10년분)를 감면해주는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제도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1/2 감면]
-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사업자(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생활보호수급자, 주민세 비과세자, 소득세 비과세자, 사업세 비과세의 개입사업자)*
- 대학
- 독립행정법인 등
*단, 생활보호수급자(재외자는 제외), 주민세 비과세자는 심사청구료와 특허료(제1~3년분) 면제
[1/3 감면]
- 중소벤처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후 10년 미만, 법인의 경우 설립후 10년 미만이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
- 소규모기업(종업원 수 20인 이하)
● 감면 적용 기준
-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건부터 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한 건은 시행일 이후에 특허료를 납부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절차의 간소화
구제도 (2019년 3월 31일 전 심사청구) |
신제도 (2019년 4월 1일 이후 심사청구) |
① 개인,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 소규모/중소벤처기업, 대학 ☞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와 별개로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
②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공설시험 연구기관, 지방독립행정법 ☞ 관할 경제산업국 등에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고, 일본특허청에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 제출 시에 확인서의 번호를 기재 |
심사청구서/특허료납부서의 특기사항에 감면사항을 기재 (별도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추후 특허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음) |
※ 감면대상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한하며 상표와 디자인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외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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