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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안내

by 異空(이공)특허 2019. 8. 12.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집니다그러나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는  상품류별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10~12개월 후에 진행되나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2019.07.09 시행). 주된 내용으로는 특허/디자인과 같이 상표도 선행상표 조사를 통하여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이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우선심사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출원 후에도 가능합니다.

※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대상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 받은 경우

출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서면으로 경고할  있음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신설)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출원인에게 서면 경고를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경우로서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출원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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