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 통과된 중국 개정 상표법에 따라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악의적인 상표출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은 나날이 피해가 늘고 있는 국내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부당 선점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제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악의적 상표 출원의 출원인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악의적 상표 출원의 대리까지 금지하여 중국 내 변리사 대리인의 주의의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이미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
● 중국 상표법 제4조 1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 중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뒤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규정 추가
● 중국 상표법 제19조 3항의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상표출원이 본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해당 위탁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위탁거부사항에 “제4조”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리인이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하여 수임을 하지 않도록 의무화
● 중국 상표법 제33조의 “초기심사에 통과하여 공개된 상표에 대하여 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거나, 누구든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개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비준하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라는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사유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과 “상표대리기관의 대리 서비스업 범위를 벗어난 류(이를 테면 45류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류)에 대한 상표 출원행위”를 추가
● 제44조 제1항을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획득하였을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무효청구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무효청구 사유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과 “상표대리기관의 대리 서비스업 범위를 벗어난 류(이를 테면 45류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류)에 대한 상표 출원행위”를 추가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구분 |
개정조항 |
현행 |
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 |
제63조 제1항 |
손해액의 1배~3배 |
손해액의 1배~5배 |
법정 손해배상 |
제63조 제3항 |
300만 위안 이하 |
500만 위안 이하 |
행정처벌 |
제68조 제4항 |
신설 |
악의적 상표출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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