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SPACE116 홍콩의 특허 제도 안내 홍콩에서 특허 출원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반드시 하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출원단계 (request to record):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단계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 2020. 6. 24.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2020. 2. 11.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 (출처: 특허청)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2020. 2. 3. 2020 Season's Greetings WE WISH YOU AND YOUR FAMILY A MERRY CHRISTMAS, A PROSPEROUS NEW YEAR OF MOUSE, AND ALL THE BEST ! 2019. 12. 1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