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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중국의 10대 상표 동향 I.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효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에 발효된 중국 개정 상표법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용 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고려하는 요소를 실제 사례와 함께 요약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방어적 목적의 출원과 향후 사업에 필요한 출원은 출원 금지 대상의 예외 사항으로 취급됩니다. II. ​친-정당 권리자 심사 경향​ 상표권 무단 선점자가 악의적인 출원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2023. 9. 11.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개요 2019년 1월 미얀마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구법 하에서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 방식을 통해서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3개월 가오픈(soft opening) 기간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가오픈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재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식오픈(Grand opening) 기간 : 미얀마 등기소(ORD)에 등록되지 않았거나(구법 하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가오픈 기간 이후에 신규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가오픈 기간은 2021년 3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2023. 9. 11.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2023. 8. 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 (출처: 특허청)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