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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2021년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실시세칙 안내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of China)은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특허법 실시세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새로운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전자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한 산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통지서부터 적용) 전자출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자로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을 가산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지서가 발행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송일에 15일을 가산하는 규정이 더 이상 적용.. 2024. 4. 19.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심사 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공문에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 일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자료여도 충분합니다. ​ 사용증거는 5가지 요소(상표, 날짜, 권리자 또는 라이센시, 등록된 상품, 중국 내 사용)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 동일·유사 상품 과거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불사용 취소에 대한 심사 관행이 느슨하여,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입증.. 2024. 3. 20.
영국 특허청의 송달 주소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개요 영국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 출원인이 보유한 출원 및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영국 특허청 또는 제3자로부터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지식재산권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 단, 기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송달 주소가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갱신, 포기, 제3자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사항 기록, 권리자의 주소 변경을 진행할 시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영국 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 정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 2023. 11. 9.
베트남의 '2022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상표 관련 주요 개정사항 베트남의 '2022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상표 관련 주요 개정사항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지식재산권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소리 상표의 공식적인 보호 - 종전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였으나, 소리 표장도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 제105조 2항에서는 ‘표장이 소리인 경우, 표장의 샘플은 소리 파일과 해당 소리에 대한 그래픽 표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명상표에 대한 규정 개정 - 종전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으나, 베트남 내에서 ‘관련 ..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