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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14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상표 제도 I. 개요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201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비전형적인 상표 소리,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색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출원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단어의 번역 및 음역 출원예정인 상표가 영어 혹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단어 또는 어구를 포함할 경우 번역과 음역(가능한 경우)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및 음역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식적인 출원일이 지연됩니다. ● 사전 승인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 2020. 11. 6.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2020. 2. 11.
태국 특허 및 상표 절차 태국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 ​1. 출원 개요 특허란 등록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독점권을 해당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의 특허의 대상으로는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product design)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자연 미생물 및 미생물, 식물, 동물 또는 식물 또는 동물 추출물의 성분 - 과학적, 수학적 원칙 및 이론 - 컴퓨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질병 또는 동물의.. 2018. 10. 4.
인도네시아 특허 및 상표 절차 인도네시아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 ​1. 출원 개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진보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실용신안)로 출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와 달리 실용신안제도가 독립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규칙⋅규정, 종교, 도덕, 공공질서 또는 윤리에 저촉되는 물건 또는 발명 - 인간 및 동물에게 시행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 비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 2016년 8월 개정에 따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이..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