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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상표 제도

by 異空(이공)특허 2020. 11. 6.

 

 

 

I. 개요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201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비전형적인 상표

 

소리,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색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출원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단어의 번역 및 음역

 

출원예정인 상표가 영어 혹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단어 또는 어구를 포함할 경우 번역과 음역(가능한 경우)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및 음역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식적인 출원일이 지연됩니다.

 

● 사전 승인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출원비용 인하

 

출원 예정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일 경우 출원인은 약 USD35의 출원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 제11판(2019 버전)과 마드리드 상품 및 서비스업(MGS)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다류출원 허용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속하는 1개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단일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류출원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중 일부 류만등록 가능한 경우에는 거절된 류에 의하여 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등록 가능한 류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약서 불필요

 

더 이상 출원 상표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을 받고자 하는 해당 출원 상표에 대하여 신의성실에 의하여 출원을 등록 받을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선의의 권리자임을 주장한다”는 선언 내용은 출원서 자체에 포함됩니다.

 

●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정보와 증명서류

 

출원인은 원출원 국가, 상품류,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을 출원서에 기입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또는 출원 후 3일내 수정 가능). 특허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분 우선권과 다수의 우선권 주장 가능

 

전체 상품 및 서비스업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업 출원에 관해서 부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출원된 상표에 관해서는 1개 이상의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각각의 우선권 주장일과 각 상품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 거절 대응의 간편한 절차

 

특허청에서 발급한 가거절에 대하여 출원인은 답변서 또는 의견서 또는 면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특허청에서는 거절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거절사유서 열람신청서(a Request for Grounds of Decision)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절사유서가 발부된 후로부터 1개월 내에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즉시 납부

 

기존에는 출원공고 수수료 및 등록 수수료를 출원 후에 납부하여야 했으나 출원 시에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출원공고 및 등록 절차에 미치지 못하여도 이미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증 발급 요청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등록결정서만 발급되며 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일

 

상표출원일을 곧 등록일로 간주하며 우선권 주장을 하였더라도 존속기간(등록 후 10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우선권 주장일의 효력은 선행상표와 관련된 등록가능성 평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말레이시아는 2019년 12월 27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출원 중 말레이시아를 지정한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제5조의 2(b): 거절통지의 기한을 통지일로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 제5조의 2(c): 이의제기에 의한 거절은 18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통보될 수 있다.

- 제8조의 7(a): 현재 개별수수료는 추가 및 보충 수수료로 산출된 수입의 할당 대신에 류마다 CHF 25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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