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개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진보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실용신안)로 출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와 달리 실용신안제도가 독립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규칙⋅규정, 종교, 도덕, 공공질서 또는 윤리에 저촉되는 물건 또는 발명
- 인간 및 동물에게 시행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 비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 2016년 8월 개정에 따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이 보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 특허법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한국은 발명진흥법에 규정).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고용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발명은 고용 계약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생산된 발명 및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 및 설비를 사용하는 고용인 또는 근로자에 의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피고용자는 자신의 발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표시되는 권리를 갖습니다.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명칭, 주소, 국적
②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
③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④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서류,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⑤ (발명자가 해당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발명자 선언서
⑥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발명자의 양도증
⑦ 위임장
⑧ 소정의 수수료
※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① 우선권 주장 기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한: 해당 발명이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 되어야 합니다.
③ PCT 국내단계진입기한: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 서류의 인도네시아 번역문을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
심사 절차
출원 – 방식 심사 – 공개 – 실체 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식 심사
- 출원 후, 출원서 및 명세서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정해진 기간의 준수여부, 수수료 납부여부 등에 대한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정통지서의 흠결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공개
-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심사 유무에 관계 없이 출원내용이 공개됩니다.
- 공개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
-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① 심사기간
- 심사청구를 한 경우 공개기간이 종료되면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 출원 자체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거절결정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3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거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체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특허요건 및 특허법 상의 규정에 충족이 되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 모든 등록된 특허(국가의 방위와 안보에 관련된 특허는 제외)는 특허등록원부에 게재되고 특허공보에 공고됩니다.
-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특허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2016년 8월 개정에 따라서 연차료 납부 기간 도과 후 추가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연차료 납부 마감기한이 도래하기 전 7일 이내에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유예기간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Ⅱ. 상표출원
1. 출원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서 2018년 1월 2일 이후부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으로 인도네시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상표 및 서비스표장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배열로 구성)
-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 2016년 11월 개정에 따라서 소리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명칭, 주소, 국적
②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목록
③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④ 상표의 의미 또는 번역
⑤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서류 및 그 인도네시아어 번역문,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⑥ 상표권 소유 선언서 및 그 증거
⑦ 위임장(공증 불필요)
⑧ 소정의 수수료
※ 상표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1상표에 3개류까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다류 출원).
※ 우선권 서류 및 그 번역문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지 · 저명 상표
주지 · 저명 상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배제의 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상품 및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뿐만 아니라 비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배제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심사
심사 절차
출원 – 방식 심사 – 출원일 부여 – 출원공고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식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모든 방식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정통지서의 흠결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출원공고
- 출원일이 부여된 후 15일 이내에 상표공보에 공고됩니다.
-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체 심사
- 출원공고 기간 중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출원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 실체심사는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기간은 15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거절결정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절대적 거절사유
-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출원된 상표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관련성 있는 경우
- 출처, 품질, 종류, 크기, 방식,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오인의 소지가 있거나 보호 대상인 식물품종의 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 제조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용 또는 품질과 부합하지 않는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관용 명칭 또는 공공 사인을 사용하는 경우
② 상대적 거절사유
- 타인의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특정 요건에 따르는 상이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 등록된 지리적 표시
-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자, 사진, 타인의 법인명으로 상표가 구성되거나 유사한 경우
-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국내 및 국제기관의 명칭 또는 약자, 국기, 문장이나 상징을 모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직인 또는 국새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경우
- 악의적 출원
3. 등록
등록 절차
- 등록결정 시 별도의 등록료 납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됩니다.
- 등록 후 상표공보에 게재되며, 상표등록증 발급은 인도네시아 상표청 실무상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 시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권리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존속기간 갱신출원이 가능하며, 갱신출원 시에는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상표권 사용선언서가 필요합니다.
- 상표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경우 상표등록 후 5년 이내라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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