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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14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상품의 복수 유사군 부여 예시 비고 현행 개정 (복수유사군) 등산복(25류) G430301 등산용 텐트(22류) G430302 등산복(25류) G430301, G430302 등산용 텐트(28류) G430302 복수유사군 신설 골프바지(25류) G430301 골프채(28류) G430303 골프바지(25류) G430301, G430303 골프채(28류) G430303 이어폰(9류) G390701 이어셋(9류) G390702 이어폰(9류) G390701, G390799 이어셋(9류) G390702. G390799 백화점업(35류) N35.. 2017. 1. 16.
중국에서 페이스북의 FACEBOOK과 달리 애플의 iPhone 상표는 독점 사용이 안 되는 이유 중국에서 페이스북의 FACEBOOK과 달리 애플의 iPhone 상표는 독점 사용이 안 되는 이유 최근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상표인 “iPhone”의 애플과 “FACEBOOK”의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동일한 모방상표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중국 고급인민법원(‘대법원’급)이 애플에게는 패소판결을 페이스북에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만 널리 알려진 상표”라도 상표권 이전 등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주지저명한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모방상표의 경우 한국에서는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소멸시킬 수가 있으나, 중국에서는 모방상표라고 하여도 중국 내에서 유명하지 않거나, 외국의 유명 상표권자와 거래관계 등이 있는 중국 개인(기업)이.. 2016. 10. 18.
“daum”상표 소송 대법원 사건 (주)카카오 대리하여 특허청 상대 승소 “daum”상표 소송 대법원 사건 (주)카카오 대리하여 특허청 상대 승소 저희 이공특허법률사무소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 카카오)를 대리하여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상표사건의 판결문을 공유 드립니다.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 2016. 10. 18.
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 특허권, 상표권도 자동차, 아파트와 같이 사고 팔 수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을 팔 수도 있고, 전체 또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표권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공유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지분 일부를 이전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허권/상표권이 공동지분 형식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부동상의 공유지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어느 일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허권/상표권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지 않는 ..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