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법
● 보호대상의 확충
1. 새로운 보호대상
- 물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화상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화상)
- 물품 이외에 표시되는 화상 (예: 벽이나 인체에 투영되는 화상, VR 상에서 표시되는 화상 등)
- 건축물의 외관/내장 디자인
2. 새로운 실시행위
- 화상을 서버에 업로드 하는 행위
- 네트워크를 통해서 화상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
- 위 신청을 하는 행위
● 관련디자인제도의 재검토
일관된 콘셉트를 기초로 개발된 디자인을 보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이 “본디자인의 등록공표일전(8개월 정도)”에서, “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디자인이랑만 유사한 디자인의 등록이 인정됩니다.
-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이 기초디자인과 동일하게 통일되었습니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등록일로부터 2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절차의 간소화
-복수디자인의 일괄출원을 인정하고,
- 물품의 명칭을 유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품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그 물품 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는 점을 알고 있는 것” 등의 주관적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침해품을 구성물품으로 분할해서 제조/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 공익단체 등(지자체, 대학 등)이 자신을 표시하는 저명한 상표(공익저명상표)에 대해서 통상 사용권의 허락이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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