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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25. 3. 21.

 

 

인도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가능한 국가로(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표 사용의사 선언(Intention to Use)​​

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사용의사 선언이 요구*됩니다.

* 출원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표장을 사용할 의사(또는 다른 사람이 동의를 받아 표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출원인에게 선언하도록 요구

2) 표준 문자(Standard Characters) 상표

단순한 텍스트(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표준 문자 상표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우선권 주장 제한

출원 시 서로 다른 날짜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현지 대리인 선임

인도 상표 사무국에서 발송하는 통지(예: 가거절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 통지, 취소 통지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5) 심사처리 기한

인도 상표 사무국은 국제사무국(WIPO)의 지정 통지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18개월 내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6) 가거절통지서 대응

출원인은 가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1개월(또는 추가 연장된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미대응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구술심리 참석

인도 상표 사무국은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전에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8) 출원공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해당 출원은 상표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됩니다.

9)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조치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없는 경우, 인도 상표 사무국은 국제사무국(WIPO)에 해당 출원의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인도 상표 사무국이 이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해당 출원이 거절결정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등록 효력 상실

국제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취하, 취소, 소멸되거나 최종 거절된 경우, 인도 내에서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12) 분할출원 및 병합(Merger)

마드리드 인도상표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및 병합 신청은 불가합니다.

13) 전환(transformation)

인도는 아직 국내출원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 라이선스 효력​​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라이선스는 인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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