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대폭 줄어드는 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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