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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상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안내 (25.07.22 시행 예정)

by 異空(이공)특허 2025. 3. 4.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대폭 줄어드는 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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