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인30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4.11.01 시행) ◈ 발명자 정정 제도의 개선 ◈​​종래에는 발명자 정정은 사실상 어느 시기에나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만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였으나,​이번 개정으로 등록결정 후 ~ 설정등록 전의 기간은 발명자 정정이 불가하고(단,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예시: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출원 후 ~ 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사망, 행방불명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24. 11. 18.
베트남 특허출원의 새로운 절차: 대응 해외 특허출원의 심사결과 활용 공식 요청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 2024. 11. 18.
2024년 대만 특허청 업데이트 사항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 대만 행정원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상표대리인 관리제도의 확립, 상표 견본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지는 부분의 권리범위 명확화 등의 새로운 조치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일부 출원인의 경우, 해외 전시회 참여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권리침해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상표 등록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2024. 10. 29.
대만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 지난 2024년 5월 1일, 대만 상표법에 “상표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상표(문자, 도형 등)* 및 비전형상표(입체, 색상, 냄새, 소리 등)의 출원인은, 필요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심사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제외​​◈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가 남용되어 타인의 일반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전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 “실제 사용”은 대만 내에서..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