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30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2021년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실시세칙 안내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of China)은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특허법 실시세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한 산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통지서부터 적용) 전자출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자로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을 가산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지서가 발행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송일에 15일을 가산하는 규정이 더 이상 적용.. 2024. 4. 19.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이유 극복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심사 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공문에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일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자료여도 충분합니다. 사용증거는 5가지 요소(상표, 날짜, 권리자 또는 라이센시, 등록된 상품, 중국 내 사용)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일·유사 상품 과거에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이 불사용 취소에 대한 심사 관행이 느슨하여,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입증.. 2024. 3. 20.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주요사항 안내 (24.05.01 시행 예정)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허여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 선등록상.. 2023. 12. 1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