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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심사청구 유의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25. 4. 2.

 

 

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인도 특허 개정법에 따라서,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5일부터 인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이 ‘최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인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위 우선심사 신청은 단순히 해당 출원이 심사 대기열에 추가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효과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첫번째 심사 결과가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이 기간이 심사청구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도래하기 훨씬 전에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을 할 시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국내단계진입 시 우선심사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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