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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by 異空(이공)특허 2019. 4. 9.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한 원심(1심과 2)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245789 판결).

 

 판결에서 쟁점이  사안은 특허법 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해석 관한 것으로대법원의 이번 판결은오리지널 의약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기간이 만료되기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염을 변경한 의약품으로 시장에 조기 진입을 시도하였던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영향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기초사실  

 

●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 386487)

원고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원고 일본회사’):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원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주식회사(‘원고 한국회사’):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자

 

-  사건 특허발명은 ‘과민성 방광증상 등에 치료효과를 가지는 특정 기본골격을 갖는 화합물’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특허인데 유리염기 형태의 특정 화합물은 숙신산이나 푸마르산을 비롯한 다양한 산과  화합물을 형성할  있음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 원고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는 특허 386487호의 청구항 1 마쿠쉬 타입으로 기재된 화학식 I 화합물들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는데 1 6 16일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여해당 특허권의 만료일이 2015.12.27.에서 2017.07.13.으로 연장됨

 

● 원고의 수입품목 허가 제품 vs. 피고 제품

 

원고의 수입품목 허가 제품

 

 

피고 제품

 

 

 

 

 

 

 

 


 

 

명칭베시케어정

 

주성분솔리페나신 숙신산염

 

효능효과과민성 방광 증상의 치료

 

 

명칭에이케어정

 

주성분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

 

효능효과신경성 빈뇨신경원성 방광야뇨증불안정 방광방광경축 및 만성 방광염에서의 요실금과 빈뇨의 비뇨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Ⅱ관련법령 특허법(2007. 4. 11. 법률 8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  

 

● 89(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할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있다.

 

● 95(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등록의 이유가  허가등의 대상물건(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Ⅲ-(1). 원심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525317 판결  

 

● 판결 요지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특허법 95조의 ‘연장 등록의 이유가  허가등의 대상물건’은 원고 일본회사가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원고 한국회사가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이라  것이다따라서 존속기간 연장등록된  사건 특허권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치고이와 달리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고 제품에 관한 실시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Ⅲ-(2). 원심 2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1929 판결  

 

● 판결 요지

 특허법 95조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연장등록의 이유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치는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95조에서 정한 “허가등”이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의미하고“대상물건”이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수입 품목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을 의미함은 명백하다고  것이므로결국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는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수입품목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것인지 달려 있다고  것이다.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고 제품 원고 한국회사가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받은 수입품목허가의 대상물건인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별도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이유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효력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와는 무관한 피고 제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것이다.

 

 

 Ⅳ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245789 판결  

 

● 판결 요지

1. 특허법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2.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한 유효성분치료효과  용도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 제품은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통상의 기술자가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있고인체에 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존속기간이 연장된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보아야 한다.

 

5. 그러므로원심판단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특허법 95조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Ⅴ대법원 판결의 의의  

 

● 1심과 2심은존속기간이 연장된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치고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피고 제품 “에이케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염변경 의약품은 별도로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오리지널 의약품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의약품이므로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1)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2)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 효력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법 95조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특히  특허법 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하여특허법에서는  범위를 ‘ 연장등록의 이유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며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효력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인정 것으로 판단됩니다.

 

 

 Ⅵ대법원 판결 이전 국내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판단  

 

● 대법원의  판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염변경 의약품과 연관된 사건에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유효 성분이 아닌 염을 포함한 주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 있었음을  다른 유사 사건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올메사탄” 사건 올메사탄 메독소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허가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었고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인 올메사탄 실렉세틸”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모두는 확인대상발명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올메사탄 메독소밀”과 상이하므로확인대상발명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염변경을 통한 제네릭 개발 전략을 내세우는 국내 제약사들의 실정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과 더불어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허가를 받은 품목(예를 들어 주성분 )으로 해석하게  경우  효력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허권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도 함께 논의되어 왔습니다.

 

 

 Ⅶ해외 제도와의 비교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에서 인정 또는 해석하는 범위를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비고

 

 

한국

 

 

특허법 제95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 없음

 

 

일본

 

 

일본특허법 제68조의2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제674의 정령에서 정한 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물건

 

 

우리나라의 “대상물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음

 

 

미국

 

 

미국특허법 제156(b)

 

Product에 대하여 허가된 용도

 

미국특허법 제156(f)

 

Product가 의약품인 경우, product는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을 의미하고유효성분의 모든 염 또는 에스테르까지 포함함

 

 

유효성분의 모든 염 또는 에스테르까지 포함

 

 

유럽

 

 

SPC

 

기본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서 허가된 product SPC 만료 전까지 허가된 모든 용도

 

 

특허 청구범위에 유효성분 및 이의 염 및 에스테르가 기재된 경우유효성분의 염 및 에스테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

 

일본의 경우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상물건”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으나미국과 유럽의 경우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에스테르까지 효력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우리나라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1. 우리나라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

물질 A 대해 최초의 허가 1용도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출원이 가능

물질 A 대한 2용도로 기존의 물질 A 대한 특허의 연장 인정 안함

존속기간이 연장된 효력범위는 1용도로 제한

 

2. 일본

“하나의 특허에 대해 복수의 존속기간 연장가능”

물질 A 대해 1용도로 1 특허 연장을 받은 이후2용도로 기존의 물질 A 대한 특허의 연장 인정

존속기간이 연장된 효력범위는 허가받은 1용도  2용도로 제한

 

3. 미국/유럽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

물질 A 대해 1회의 특허 연장 인정

존속기간이 연장된 효력범위는 연장기간  처분되는 모든 용도(any use)

 

이처럼  나라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우리나라는 미국유럽일본 등과 비교하여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있어 연장 횟수범위 등이 가장 보수적이며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효력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좁은 범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입법 취지국외 제약사의 미국유럽  해외 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요구국내 제약업계의 실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특허법 95조의 해석에 대한 주요 판결로서 의의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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