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특허 출원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반드시 하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출원단계 (request to record):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단계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 1단계 출원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단계인 2단계 등록단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는 1단계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또는 지정특허출원의 출원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단기특허
- 출원인은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ㆍ등록하는 단기특허제도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즉, 표준특허와 같이 중국/영국/유럽 출원을 기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T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중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또는 영국특허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출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기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은 8년이며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난 후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 원수특허 제도(原授专利制度, Original Grant Patent) :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원수특허제도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표준특허를 출원할 시에 원수특허제도와 특허재등록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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