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법이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권자 이익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법원이 특허권자의 손해의 1~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금[1]의 범위를 3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액, 법정손해배상액 증액
∙ 특허권자가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특허의 침해의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에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 활동과 관련된 증거(자료, 장부)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허권자의 증명책임의 완화
∙ 심사과정이 길어져 존속기간이 짧아진 특허들에 대해 존속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가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를 위해 실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 도입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 중에,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신청인과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의 특허권자 사이에 상기 특허로 인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허가 신청인은 법원에 해당 의약품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어 특허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약품의 특허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 도입
∙ 특허권 침해소송의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시효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특허권침해소송의 시효 연장
(2) 특허 활용 강화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타인(타 업체)이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서면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실시료 기준 등을 정해 공고하면, 이를 실시하길 원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특허개방허가제도의 도입
∙ 중앙 특허 행정부처의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정보 보급과 활용 촉진 및 특허의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행정부처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3) 디자인의 보호 강화
∙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
∙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중국에서 출원하려는 디자인보다 앞서 중국에서 출원된 디자인(선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 디자인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선출원과 공통된 범위 내에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고 등록요건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국내우선권주장의 도입
(4) 기타 중요 개정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로 해당 발명이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공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의 추가
∙ 신의성실 원칙 및 특허권 남용 규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를 증액하였습니다.
☞ 위조 특허의 제재 강화
∙ 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이외에 고발된 침해자도 주도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은 요청에 따라 침해사건의 특허권과 연관된 기술을 검색, 분석 및 평가하여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기존에 특허권자, 이해관계인만 이러한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고발된 침해자도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로 피소된 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허권 평가 보고서
[1]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법률에 정한 액수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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