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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핀테크(FinTech) 발명에 대한 싱가포르특허청의 패스트트랙 제도

by 異空(이공)특허 2018. 12. 28.

 

 

 

 

 

 

●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 Technology(기술)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 금융서비스의 변화: 모바일, SNS, 빅데이터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 산업의 변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있습니다.

 

 

● ​패스트트랙 제도(FTFT)

 

싱가포르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있도록 지적재산권 신청·지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우선심사 제도  하나로서 핀테크 기업의 특허를 빠르게 심사·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TFTF)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 등의 관련 특허  심사  부여까지 최소 2년이 걸렸으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있게 되었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단축은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2018 12 6일자로 패스트트랙 제도(TFTF) 혜택을  첫번째 핀테크 발명이 출원일로부터  7개월만에 등록되기도 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TFTF) 2018 4 26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나, 1년간만 운영이  예정이므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19 4 26(종료 예상일) 전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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