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 우선권 주장이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 최초로 출원한 후 정해진 기간(특허는 1년, 디자인은 6개월) 내에 제2국에 출원시 출원일을 제1국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2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가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지”와 제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방식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 대신 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2국 특허청에 출원시 이를 신청하면 별도의 서면제출 없이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
기존 (18.12.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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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8.12.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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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환)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에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국제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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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교환)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특허청간에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찾아 온라인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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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은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도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방식 일원화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2018년 12월 1일부터 일원화되었습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
기존 (2018.12.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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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8.12.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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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 1국 출원의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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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없음) 1국 출원의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WIPO 접근코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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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허청) 1국 출원의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WIPO 접근코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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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단,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할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PCT 출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PCT 출원 시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국내단계진입 시에 추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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