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특허청(SIPO·국가지식산권국)이 2018년 8월 1일부터 일부 특허관납료를 징수중지 및 조정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비용에 대한 징수가 중지됩니다. 비용 납부 마감일이 2018년 7월 31일(당일 포함) 전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료 (특허: 200 RMB, 실용신안 및 디자인: 150 RMB)
- 공고 인쇄료 (50 RMB)
- 특허대리기관/대리인과의 위탁관계 변경 등의 서지사항 변경료 (50 RMB)
- PCT 특허출원 국내단계 비용 중 전송비용 (500 RMB)
● 심사단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마감일 전에 자진하여 출원을 철회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허수수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 연차료의 감면기한이 등록 연도로부터 6년에서 등록 연도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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