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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중국 일부 특허관납료에 관한 징수중지 및 조정 안내

by 異空(이공)특허 2018. 8. 2.

 

 

 

 

 

 

 

 

 

 

최근 중국 특허청(SIPO·국가지식산권국) 2018 8 1부터 일부 특허관납료를 징수중지  조정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비용에 대한 징수가 중지됩니다. 비용 납부 마감일이 2018 7 31(당일 포함) 전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료 (특허: 200 RMB, 실용신안  디자인: 150 RMB)

- 공고 인쇄료 (50 RMB)

- 특허대리기관/대리인과의 위탁관계 변경 등의 서지사항 변경료 (50 RMB)

- PCT 특허출원 국내단계 비용  전송비용 (500 RMB)

 

 

● 심사단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1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마감일 전에 자진하여 출원을 철회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의 50% 환불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 이미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허수수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 연차료의 감면기한이 등록 연도로부터 6년에 등록 연도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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