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출원의 대상
발명 분야의 지식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과학적 발견 및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적 활동, 동물 훈련, 게임, 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획,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 단순 정보의 제공
- 미적 특성만의 해결책
- 동식물 품종
- 미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본질적인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성을 위한 방법
-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② 발명자의 이름, 주소, 국적
③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⑥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양도증
⑦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④~⑥의 경우 외국어로 제출이 가능하나 베트남 특허청의 요청 시에는 베트남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① 우선권 주장 기한: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한: 해당 발명이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 되어야 합니다.
③ PCT 국내단계진입기한: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공개된 PCT 출원 명세서의 번역문을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The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식 심사
-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원 불수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공개
-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됩니다.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방식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됩니다.
- 조기 공개신청을 한 경우 신청접수일 또는 방식 심사 승인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공개됩니다.
심사 절차
① 심사청구
- 특허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② 심사기간
- 심사청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출원 공개 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공개일 이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12개월 기한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거절이유통지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자진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특허출원이 거절사유를 가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 허여가 결정됩니다.
-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차료는 납부기일 6개월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기일 경과 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가산료를 내면 납부 가능합니다.
Ⅱ. 상표출원
1. 출원
출원의 대상
기본 요건
- 문자, 단어, 도안, 이미지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것
-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것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 국기 또는 국가 휘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외국 및 베트남 공식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 약칭, 문장,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저명인사 등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이름, 필명, 가명 및 이미지
-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기구 등의 직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해당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품질, 가치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현혹시키는 표장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② 표장 및 표장에 대한 설명
③ 국제 분류에 의거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⑥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양도증
⑦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④~⑥의 경우 외국어로 제출이 가능하나 베트남 특허청의 요청 시에는 베트남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을 말합니다.
베트남은 파리 조약에 따라서 잘 알려진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주지된 상표권은 상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고려됩니다.
①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 또는 광고를 통해 해당 상표를 인지한 관련 소비자의 수
②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통되는 지역
③ 해당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 매출액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판매된 제품의 양
④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⑤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평판
⑥ 해당 상표를 보호하는 국가 수
⑦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국가 수
⑧ 해당 상표의 양도 가격, 라이센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출자 가치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The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느 출원인도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식 심사
-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원 불수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공개
- 방식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실체 심사
-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거절이유통지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자진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상표출원이 거절사유를 가지지 않는 경우 등록결정됩니다.
-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 상표 공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상표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효력이 제한됩니다.
①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소유자가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③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④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
⑤ 단체표장과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⑥ 증명표장과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 하지 못하는 경우
⑦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잃어버린 경우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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