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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

by 異空(이공)특허 2018. 7. 26.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권리자 상대로 승소(도메인이전결정)

 

 

 

 

 

 

 

 

사건개요

 

1. 분쟁의 원인이  도메인을 중국인이 선점하여,  차례 양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되어, 당소가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증명이 필요한 사항(요증사실 : prima facie case) 하기와 같았으며, 하기의 사항이 담긴 소장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중국권리자가 국내 기업으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한편,  결정에 대하여 중국권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중국인민법원에 제기하여 당소에서 이를 함께 처리한 바 있습니다).

 

- 국내기업 소유의 상표표장과 도메인의 유사성

- 권리자의 도메인에 대한 고유 권리 부존재

- 권리자의 악의

 

 

 

결정문 요지

 

1.  사건의 도메인은 신청인(국내 대기업) 소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

 

UDRP 4a(i)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상표가 권리자가 있는 중국에서 반드시 사용/등록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의 상표가 해당 도메인과 관련된 특정류에서 반드시 사용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신청인이  도메인과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도메인은 신청인의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신청인의 상호와 혼동을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도메인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져 혼동을 야기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권리자는  도메인과 관련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의 상표인 신청인의 상호의  사용일  등록일이  도메인의 등록보다 앞서 있으므로,  도메인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는 입증책임은 권리자에게로 전환되었으나, 권리자는 이를 증명하는 것에 실패했다. 게다가, 권리자가  도메인을 높은 가격에 매매하려고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사실로 인해 권리자가  도메인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권리자는 신청인   도메인과 관계가 없고,  도메인 또한 권리자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요건은 만족된다고 판단된다.

 

 

3. 권리자의 악의로 인해  도메인이 등록  사용 되었다.

 

권리자의 도메인 등록이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행해졌거나 혹은 신청인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을 악의로 선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게다가, 권리자가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상호가 신청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권리자가  도메인의 매각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협상대리인과의 협상결렬  형식적으로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명백한 악의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4. 결론

 

도메인 등록기관은  결정에 따라 도메인 이전시행일을 통보해야 하며,  도메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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