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상표 기사)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법정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법무지원단은 당소 권영준 변리사를 포함하여 변리사 5명과 변호사를 포함하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 원 사 업 개 요
●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하여 법적 대응력 강화 도모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변호사 또는 변리사 법률자문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요건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소기업
- 우대요건 :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보호 관리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기술거래가 활발한 기업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기업
① 부설연구소 운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록기업)
② 대기업과 전속거래기업, 대기업과 거래준비 중 또는 거래시작 단계 기업
③ 기술임치제 참여기업, 기술보호 교육실시, 전담인력 보유 기업 등
◈ 지 원 내 용
● 기본방향
: 기존 단순상담, 소송대리 위주의 단기처방 법률자문을 개선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자문 실시
● 자문사항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재권 분야로 한정
-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제공
- 기술보호관련 계약서 등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지원
- 기술임치, 직원교육 등 자체 기술보호역량강화 방안 자문
- 기술탈취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기술보호 관련 법령·판례·법학논문 등 법률자료의 제공
-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심사·등록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작성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 기타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등
* 기술분쟁(특허) 조정·중재, 소송대리 수행의 경우 소송비용은 별도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2018.06.12 ~ 2018.08.31(금) 18:00, 상시접수
●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접속
2.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모집공고에 들어가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3. 필요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자문요청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자가진단표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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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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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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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신청서, 세부 자문요청서
- 기술보호수준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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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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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설연구소 확인서, 벤처·기술혁신형·메인비즈 기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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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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