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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2024년 대만 특허청 업데이트 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24. 10. 29.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 대만 행정원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상표대리인 관리제도의 확립, 상표 견본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지는 부분의 권리범위 명확화 등의 새로운 조치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일부 출원인의 경우, 해외 전시회 참여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권리침해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상표 등록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에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류당 우선심사 신청 비용을 지불하면,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어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상표대리인 관리 제도의 확립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능력의 인증 및 등록관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법에서는 상표대리인의 등록 및 관리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변리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전문능력 인증시험을 통과한 상표대리인 외에, 신법 시행 전부터 오랫동안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해온 자의 권익을 고려해서, 신법 시행 전 3년간 상표등록출원 및 그 외 절차를 매년 10건 이상 수행하였고, 시행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표대리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표대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상당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만 특허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대리인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 상표에서 기능적 요소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

대만 상표법은 기능적 요소 부분(예시: 선풍기의 날개, 자동차 타이어의 원형 외관 등)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법에서는 기능적 요소 부분이 포함된 상표의 경우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소 부분을 반드시 파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만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명칭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

 

대만 특허청은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제12-2024판 버전에 대응해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422개 항목을 추가하고 56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또한 Subclass의 명칭 또는 주석도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에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해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전자출원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달라 “패스트 트랙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납료 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적극 심사 프로그램의 자격 완화

 

대만 특허청은 2022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능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적극 심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출원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심사는 일반 심사 절차와는 다르며, 스타트업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만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규성 및 발명 요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최초 심사 의견을 포함한 면담 자료를 제공하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면담 후 1개월 내에 이에 대한 의견 또는 보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일반 심사 절차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출원을 취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이 의견 또는 보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대만 특허청은 1개월 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안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하였음에도 특허를 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AI를 이용한 상표 이미지 검색 툴 출시

 

대만 특허청은 2024년 3월 25일 새로운 AI “이미지 검색”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대만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 내의 출원/거절/등록된 도형상표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 사용자는 상표 이미지를 업로드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신청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다른 상표와 유사 혼동을 일으킬 위험성을 줄이고,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만-미국 특허 데이터 보안 교환에 관한 MOU 체결

 

2023년 11월 22일, 대만과 미국은 양국 간 특허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미국에 20,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대만 출원인의 특허 우선권 주장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출원인이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건수는 20,000건 정도였으며, 이 수치는 2021년~2022년 사이에 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대만 특허청(TIPO)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 간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2016년도부터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검토해왔으며,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보 장비와 전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2023년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만-미국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의 시행, 2017년 “지식재산권법 집행 협력”의 체결에 이어서, 대만과 미국간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는 또다른 업적입니다.

대만 특허청은 국제 출원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일본 및 한국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PDX)”의 시행을 시작하였고, 2019년과 2021년에는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대만과 미국의 PDX 협력 확대는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는 대만 출원인과, 대만에 특허 출원을 하는 미국 출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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