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1월 18일,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산업디자인법 관련 디자인 지침(Dir. 98/71/EC)과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EC No. 6/2002)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명칭 변경
기존의 “Community Design”(공동체 디자인)이 “European Union Design”(유럽연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EU 상표 명칭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디자인”의 정의 확대
“디자인” 개념이 확장되어 움직임, 전환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제품”의 정의 확대
“제품”은 산업 또는 수공예 제품을 포함하며,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객체(디지털 및 가상 환경 내 제품 포함)도 정의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 수리 조항(Repair Clause)
수리 전용 부품(복합 제품의 일부로 원래 상태 복원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가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부품의 제조업체나 판매자는 제품에 상업적 출처와 제조업체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비등록 디자인(Unregistered Design)
비등록 디자인 보호는 유지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3년간 보호됩니다.
보호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EU 회원국은 비등록 디자인에 대한 별도 국내법 제정이 금지됩니다.
▶ 등록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등록 디자인은 3D 프린팅 제품 관련 행위(생성, 다운로드, 복제, 공유, 배포)까지 명시적으로 보호됩니다.
디자인 보호는 등록된 외형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특징이 제품 사용 중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호됩니다. 단, 복합 제품의 부품은 예외입니다.
▶ 복수 디자인 출원 허용
로카르노 국제분류에서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도 하나의 출원서로 등록 가능해 졌습니다(최대 50개의 디자인까지 포함 가능).
▶ 국경 통과 운송 중 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
디자인권 소유자는 유럽연합 시장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운송을 위하여 유럽을 통과하는 제품이라도, 해당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공식 수수료 변경
출원 및 공개 수수료가 통합되어 350유로의 단일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 일정
일부 규정은 2025년 5월 1일, 나머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원국들은 지침의 내용을 2027년 12월까지 각국 법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창작자와 권리 보유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산업디자인 법 체계를 현재 기술발전에 보다 부합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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