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
특허권, 상표권도 자동차, 아파트와 같이 사고 팔 수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을 팔 수도 있고, 전체 또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표권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공유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지분 일부를 이전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허권/상표권이 공동지분 형식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부동상의 공유지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어느 일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허권/상표권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지 않는 한 자기 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지분이 99.9999%이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0.001% 밖에 안되더라도 그 0.0001%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99.9999%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도 없습니다.
즉,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공유지분 설정은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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