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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by 異空(이공)특허 2016. 9. 22.

 

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

 

 

 

 

허권상표권도 자동차아파트와 같이 사고 팔 수도 있고지분의 일부만을 팔 수도 있고전체 또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상표권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공유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그래서 종종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지분 일부를 이전해주기도 하는데요특허권/상표권이 공동지분 형식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부동상의 공유지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필요에 따라서 어느 일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허권/상표권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지 않는  자기 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지분이 99.9999%이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0.001% 밖에 안되더라도 그 0.0001%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99.9999%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도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도 없습니다.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공유지분 설정은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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