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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4.11.01 시행)

by 異空(이공)특허 2024. 11. 18.

 

◈ 발명자 정정 제도의 개선 ◈

종래에는 발명자 정정은 사실상 어느 시기에나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만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결정 후 ~ 설정등록 전의 기간은 발명자 정정이 불가하고(단,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예시: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

출원 후 ~ 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사망, 행방불명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서식 정비

발명자 정보는 해외 발명자와의 공동기술개발 정보, 국내 발명자에 핵심인력유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 특허청은 정보구축을 위해서 발명자 국적, 주소(국가) 등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허고객번호]

- 필수사항: ‘국적’ 및 ‘거주국’ 항목 추가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선택사항: ‘생년월일’ 항목 추가 (외국 자연인에게만 해당됨. 국내 자연인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

[출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발명자의 정보를 출원서 등에 직접 기재할 때,

- 필수사항: ‘국적’ 및 ‘거주국’ 항목 추가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선택사항: ‘생년월일’ 항목 추가 (외국 자연인에게만 해당됨. 국내 자연인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출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의 국가와 실제 거주국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보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거주국은 방식심사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해당 발명자의 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최초에 주소지와 거주국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

무권리자의 출원이 법 제3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뿐 특허청이 파악하기는 어려워 통지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실무적으로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통지가 불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분할‧분리‧변경출원의 심사순위 규정 정비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심사순위가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되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 행정규칙(심사사무취급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심사순위를 해당 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접근코드부여 신청서의 현행화 ◈​

 

접근코드부여신청서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항목은 현재 특허로(온라인)에서만 신청및 발급이 가능하나, 서면신청 가능한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혼동을 야기

      ☞ 접근코드의 신청‧조회는 특허로(온라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확한 내용으로 변경

 

 

 

​ PCT 관련 규정 정비

[출원인 등의 정보 변경신고 규정 정비]

-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는 조약규칙 92bis.1을 반영한 조문이나, 조약규칙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정비가 필요

     ☞ ​변경신고의 주체(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밟는 자, 대리인)에 대표자를 추가하고, 대표자의 정보변경항목(성명 또는 주소) 추가

     ☞ ​대리인의 정보변경항목 중 국적 삭제

- 발명자 다수가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는 국제출원이 많아 별지 제38호서식(출원정보 변경신고서)을 통한 발명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하려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혼란이 발생

      ☞ ​정보변경항목을 추가하고, [변경항목]란에 기재할 수 있는 변경항목을 대상별(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 ③ 발명자)로 구분하여 안내

      ☞ ​변경항목이 주소 또는 국적인 경우에도 변경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명칭)]란을 추가한 후 변경 전·후를 기재

      ☞ ​PCT 서식 주소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필수기재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기재]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PCT 용도) 작성 시에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항목 신설

[PCT 위임장 예시 개선]

PCT에서 사용하는 실제 위임장의 양식으로 예시 교체

[서류 제출부수 정비]

제출서류를 1통만 제출하도록 규정 및 서식 정비

[“모사전송장치” 용어의 정비]

“모사전송장치”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인 “팩스(Fax)”로 정비

[인용에 의한 보완 관련 국제출원일의 특례 규정 정비]

조약규칙 20.5bis에 따라 잘못 제출된 요소 등이 인용에 의한 보완(한국특허청 유보규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보완서 제출일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재인정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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