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개요
특허란 등록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독점권을 해당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의 특허의 대상으로는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product design)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자연 미생물 및 미생물, 식물, 동물 또는 식물 또는 동물 추출물의 성분
- 과학적, 수학적 원칙 및 이론
- 컴퓨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질병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치유 방법
- 공공 질서, 도덕, 보건 또는 복지에 반하는 발명
출원 시 필요한 서류
① 출원서
② 특허기술명세서(발명의 명칭, 발명의 본질 및 목적, 종래기술,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실시예, 청구범위, 도면, 도면에 관한 설명, 요약서 등)
③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 양도증
④ (해당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출원인 선언서
⑤ 위임장: 공증 필요
⑥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 제출할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③~⑥의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
① 우선권 주장 기한: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한: 해당 발명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어 공개되었거나, 발명자에 의해 박람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 되어야 합니다.
③ PCT 국내단계진입기한: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태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
심사 절차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중복특허의 방지(선출원주의)
태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으로부터 90일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합의와 소송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식 심사
- 출원 후 약 10개월 내에, 해당 출원서가 특허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발명의 특허가능성 요건 등에 대한 방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방식심사 결과, 출원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되며, 출원인은 90일 내에 해당 결격 사유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 방식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료 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개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한번 더 통지서가 발부되며, 그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공개료가 지불되지 않을 시에는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개료를 납부하면 출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90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 및 실체 심사
- 출원이 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위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외국 특허청 자료
- 태국에 출원된 발명이 타 국가에도 대응 출원된 경우, 외국 특허청에서 발행된 심사 결과를 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특허성에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서, 한국/미국/일본/유럽 中 특허 등록증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② 거절결정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통지합니다.
- 이에 불복할 경우 거절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아래의 경우 절차에 소비된 시간은 존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같은 날에 출원한 둘 이상의 출원인 사이에 누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② 특허청의 명령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경우
연차료(특허유지료)
- 출원인은 5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료는 매년 연차 시작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규정된 기간 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120일 이내에 30%의 가산료를 내면 납부 가능합니다.
- 출원인은 희망하는 경우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지 않고 일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Ⅱ. 상표출원
1. 출원
개요
표장의 의미
“표장(Mark)”이란 사진, 그림, 창작된 그림, 로고, 명칭, 단어, 구절, 문자, 숫자, 서명, 색채의 조합, 도형요소, 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표장의 종류
(1) 상표 (Trademark): 해당 상표 소유주의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이 타인의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품 표시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사용될 표장
(2) 서비스표 (Servicemark): 해당 서비스표 소유주의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타인의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서비스 표시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 또는 사용될 표장
(3) 증명 표장 (Certification mark) : 해당 상품의 원산지, 성분, 생산방법,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관련한 증명을 위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표장
(4) 단체 표장 (Collective mark): 동일 그룹의 회사나 기업에 의하거나 협회, 협동조합, 연맹, 동맹, 집단이나 정부조직 또는 민간조직의 구성원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상표 또는 서비스표
기본 요건
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이 있는 상표란 대중 또는 상품의 사용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타 상품과 다르다고 알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
① 성명,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 따른 성(姓)이 아닌 자연인의 성(surname), 관련법에 따른 법인의 온전한 명칭(full name)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되는 상호 및 상품의 특징 또는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② 상품의 특징 또는 품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아니하며 또한 장관에 의해 규정된 지리적 명칭이 아닌 단어나 구절
③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된 색채의 조합 또는 창작된 문자, 숫자 또는 단어
④ 상표 등록 출원인이나 출원인의 영업 이전 소유권자의 서명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의 서명
⑤ 등록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허락을 얻은 타인의 초상, 또는 고인이나, 고인의 부모, 자손, 배우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고인의 초상
⑥ 창작된 도안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1) 국장이나 국기, 옥쇄, 공공기관의 인장, 챠크리 왕가 상징, 왕실 제전이나 장식의 상징 및 휘장, 각 부, 청, 지부 또는 지역의 인장
(2) 태국의 국기, 왕실의 표준기 또는 공공기
(3) 왕가의 명칭, 왕가의 모노그램, 왕가의 명칭이나 왕가의 모노그램의 약자
(4) 국왕, 여왕 또는 왕위 계승자의 사진이나 초상
(5) 국왕, 여왕 또는 왕위 계승자 또는 왕실 가족을 나타내는 명칭, 단어, 또는 임의의 표장
(6) 외국의 국가 상징 및 국기, 국제 기구의 상징 및 기, 외국 수장의 상징, 외국이나 국제 기구의 공식 상징 및 품질 제어 및 인증, 외국이나 국제 기구의 명칭 및 약자, 단 외국이나 국제 기구의 권한 있는 권위자에 의해 허락된 경우는 예외
(7) 공식 상징 및 적십자의 상징,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 명칭
(8) 태국 정부 또는 태국 정부 대행기관, 공기업 또는 기타 태국 정부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의해 개최된 상업적 전람회나 대회에서 수여되는 메달, 증서, 또는 인증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단 이러한 메달, 증서, 인증서, 또는 표장이 상품에 대한 출원인에게 실제로 수여되었고 또한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예외
(9) 공공질서, 선량한 도덕,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표장
(10) 등록 유무를 막론하고, 장관 고시에 의하여 규정된 주지 표장과 동일하거나, 또는 공중이 상품의 소유권자나 출처로서 혼동을 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11) (1) (2) (3) (5) (6) 또는 (7)에 의한 것과 유사한 표장
(12)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13) 장관 고시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표장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상표 견본: 가로 세로 5 센티미터
② 위임장: 공증 필요
③ (태국 국민의 경우) 신분증 사본
④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경우) 국적증명서: 6개월 이전 것
⑤ 분류(classification) 및 지정상품명
⑥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 제출할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필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
- 우선권 주장 기한: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 만약 최초의 해외 출원이 해외 상표청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출원인에 의하여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태국에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
주지 상표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명 상표를 말합니다.
태국은 2015년 9월 주지 상표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파리 조약 및 TRIPS 협정에 따라서 잘 알려진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태국상표법 제8조 제10항에 의거하여 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잘 알려진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출처에 대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식 심사
- 출원 후 기본 요건에 대한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 출원인은 보정명령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흠결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실체 심사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60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정서 제출 결과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다시 60일 이내에 상표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를 합니다.
- 만약 공고 이후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이 부족하거나 출원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출원공고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송됩니다.
- 출원인은 출원공고 취소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가 아래의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① 공고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가 아닌 경우
② 이의신청인이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우
③ 출원이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출원인이 이의신청 제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해당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해당 출원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합니다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 등록을 신청한 날(신청일)을 등록된 날(등록일)로 간주됩니다.
등록 후 정정
상표권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한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상표를 사용하는 일부 상품 취소
② 상표권자 및 그의 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소 및 직업
③ 태국에 있는 사무실 또는 연락처
④ 대리인의 선임, 취소 또는 변경
⑤ 상표사용권자의 국적, 주소 및 직업
⑥ 상표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
상표권의 효력
- 색상을 제한하지 않는 상표는 모든 색상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상표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갱신
-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산료를 지불하면 갱신 가능합니다.
- 갱신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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