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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by 異空(이공)특허 2018. 4. 18.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 상표 등록표시(®) 

 

 

항목

상세

비고

등록상표 표시(®)

 

등록상표의 경우 추후 제3자의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시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3년이상불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보유가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재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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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거짓 표시의 죄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233조 거짓 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23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017.09. 22예정

 

 

 

 

 

 

 

 

 

 

 

 

 

 

 

 

 

 

 

 

 

 

 

 

 

 

 

 

 

 

 

 

 

 

 

 

 

 

▶ 디자인 등록표시(®) 

 

 

 

항목

상세

비고

등록디자인 표시(®)

추후 제3자의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시 등록디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디자인보호법 위반

벌금형 강화

 

디자인보호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거짓 표시의 죄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222(허위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221(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017.09.2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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