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 상표 등록표시(®)
항목 |
상세 |
비고 |
등록상표 표시(®) |
등록상표의 경우 추후 제3자의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시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3년이상불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 보유가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재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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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23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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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22예정 |
▶ 디자인 등록표시(®)
항목 |
상세 |
비고 |
등록디자인 표시(®) |
추후 제3자의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시 등록디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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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벌금형 강화 |
디자인보호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221조(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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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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