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ipindiaservices.gov.in)
문제의 경위
약 200,000건의 상표가 하기의 예시와 같은 일련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후에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하여 인도 상표법 38조 5항에 의해 포기 처리 되었습니다.
예시)
-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견제출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일 계산으로 인해 포기처리
-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미대응으로 여겨 포기처리
회복조치
2016년 4월 4일자로 CGPDTM(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ngs and Trade Marks, 인도 상표청의 상급기관)은 부당하게 포기 처리된 건들에 대해 회복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CGPDTM에게 부당하게 포기 처리된 건임을 실증하는 상세한 증거서류의 제출(2016년 4월 30일까지 증거 제출 필요)에 의해 적절한 회복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탄원서 제출 및 공청회 실시
2016년 4월 6일자로 부당하게 포기 처리 된 건에 관한 탄원서가 델리고등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델리고등법원은 2016년 3월 20일이후에 발행된 부당한 포기 처리건에 대해 유예를 주는 동시에, 이 이상 부당하게 포기 처리되는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 사후적인 회답으로 2016년 5월 12일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한 유예와 상관 없이 회복 조치를 받기 위한 증거 제출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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