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 3월 6일자로 공표 및 시행된 인도의 상표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특히 저명상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시점에서 인도 진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귀사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록하여 두면 추후 제3자의 상표등록을 방어하고 인도 진출 시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2017년 3월 6일,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는 2017년 상표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인도 상표 출원의 증가에 따라 상표 출원 프로세스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상표 출원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비즈니스 용이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하는 즉시 발효되어 기존의 2002년 상표 규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수수료 인상
(2) 상표 등록 양식 재분류
(3)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속화
(4) 저명 상표의 신청
◈ 저명상표의 신청
● 저명 상표의 신청 (2017 상표규칙의 규칙124)
: 상표권자는 상표등록관에게 본인의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주장하며 그 증거와 함께 해당 공식 수수료(INR 1,00,000)를 지불함으로써 저명상표 리스트에 등록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를 둘 다 저명상표 리스트에 등록하고 싶다면 문자와 도형을 별도로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명상표의 등록에 도움이 되는 요소
(1) 해당 상표가 일반 관련분야에서 인식되어 있는 점
(2) 해당 상표의 홍보 기간/범위/지역
(3) 해당 상표의 사용 기간/범위/지리적 영역
(4)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
(5) 해당 상표가 일반 관련분야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성공적인 시행조치
(6) 등록관의 인정여부 (제11조 8항)
● 2017 상표규칙 시행 이전에 재판소를 통해 인정된 저명상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2017년 5월 22일에 공포된 공고에 의하여 이전에 인정받은 저명상표들은 초기화 되었으며,
저명상표 리스트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규칙 124에 준수하여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인정된 저명상표들은 저명상표임을 선언하는 문서를 상표 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9항에 의거한 저명상표의 판단
: 등록관은 상표규칙 124에 따른 아래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저명상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저명상표의 유명세가 반드시 인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표의 인도에서의 사용 여부
(2) 해당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 여부
(3) 해당 상표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
● 상표 등록관은 저명상표 판단 시에 잘못 판단하여 등록된 경우, 저명상표 리스트에서 일부 상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주지상표임을 선언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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