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 상품서비스업 추가 (154개)
<주요변경> 용도별로 류 구분되는 니스 국제상품 분류기준 명확화
지정상품 |
비고 |
|
현행 |
개정 |
|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
비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9류) |
용도별로 류 구분 기준 명확화 |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10류) |
||
로봇(robots) |
실험실용 로봇 (9류) 보안감시용 로봇 (9류) 교육용 로봇 (9류) |
|
의료용 로봇 (10류) |
▶ 새롭게 출현한 상품의 류를 확정하여 국제상품분류기준 단일화
지정상품 |
류 |
비고 |
3D 인쇄펜 |
9류 |
3D 프린터 |
사진용 드론 |
12류 |
수송기계기구 |
▶ 해외출원 편의제고를 위한 EUIPO 등 인정명칭 반영
지정상품 |
류 |
비고 |
자율주행차 |
12류 |
- |
애완동물용 유모차 |
||
수송기계기구용 쟈키 휠 |
Ⅱ.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주요변경> 건강기능식품
니스 분류기분에 부합하도록 원재료와 상관없이 제5류(약제)로 단일화
- 건강기능식품 : 유사군코드 G1009 신설부여, 기존 G1004 추가
-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 기존 유사군코드+건강기능식품 신설코드(G1009) 추가
상품 |
현행 |
변경 |
||
류 |
유사군코드 |
류 |
유사군코드 |
|
감각기관용 약제 |
5 |
G1004 |
- |
- |
식이보충제 |
5 |
G1004 |
- |
G1004, G1009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
29 |
G0204 |
5 |
G1004, G1009 |
생선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
29 |
G0803 |
5 |
G1004, G1009 |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
30 |
G0206 |
5 |
G1004, G1009 |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 |
32 |
G02503 |
5 |
G1004, G1009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29 |
G02504 |
- |
G0204, G1009 |
Ⅲ. 니스(NICE)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 목적
▶WIPO 하자통지를 수용하여 상품 류 변경
예시) ‘전자메일 호스팅 서비스업’ :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42류)가 아닌 ‘e-mail’ 주 사용목적 서비스로 ‘38류’
▶기타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상품서비스업 |
|
(현행) 상품서비스업 |
|
(변경) 상품서비스업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전기영동겔 |
|
제5류, G1004, (약제) |
|
제1류, G1001, (화학제) |
LED 손톱건조기 |
|
제8류, G120401 (매니큐어기구) |
⇒ |
제11류, G390602 (건조장치) |
건물에너지 소비절감 시스템 유지관리업 |
|
제42류, S174203 (건설기술연구업) |
|
제37류, S040101 (건축물 설치 서비스업) |
Ⅳ.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경우 이식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이므로 류 변경
생체조직으로 구성된 이식물 (제5류), 혈관이식용 생체조직 (제5류), 인공이식물 (제10류)
상품서비스업 |
|
(현행) 상품서비스업 |
|
(변경) 상품서비스업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
|
제10류 |
⇒ |
제5류 |
▶ 기타 상품 류 조정내역
상품서비스업 |
|
(현행) 상품서비스업 |
|
(변경) 상품서비스업 |
자동차 냉각시스템용 녹 방지제 |
|
제1류, (화학제) |
|
제2류, (부식방지제) |
종이제 문풍지 |
|
제16류, (가정용 접착제) |
⇒ |
제17류, (단열재료) |
비금속제 창문손잡이 |
|
제19류, (건축재료) |
|
제20류, (가구 부속품) |
▶ 각종 ‘카드’를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통일하여 권리범위 일원화
예시)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전자식 교통카드, 전자 ID카드 à G520101
▶ ‘통신강좌업’의 경우 교육분야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므로 ‘원격통신강좌업’과 동일한 복수유사군 부여
(기존) S120903 à(변경) S120903, S120904, S120905, S120907, S120999, S121001
▶ 기타 상품의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상품서비스업 |
|
(현행) 유사군코드 |
|
(변경) 유사군코드 |
전자도난방지기 (제9류) |
|
G390803 (전자응용기기) |
⇒ |
G3607 (경보기) |
태양광 모듈 (제9류) |
|
G390102 (배전기기) |
G390102, G3903 (배전기기, 축전지) |
|
자기제 장식품 (제21류) |
|
G2603 (도자기) |
G2603, G5203 (도자기, 조각품) |
|
병원업 (제44류) |
|
S120502 (병의원업) |
S120502, S120503 (치과서비스업, 병의원업) |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권영준 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담당자: 권영준 변리사 | 전화: 02-586-2019 | 메일: mail@bs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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