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메뉴" 이름의 상표 출원 필요성 / 상표권, 서비스표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사건 개요
“음식 메뉴” 이름을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으로 등록하면 타인이 이와 유사한 “음식 메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지와,
역으로,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명칭을 음식 메뉴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가 성립되는 지와
등록받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음식 메뉴” 명칭으로만 사용한 경우에 상표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을 지가 근래 몇 차례 문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되는 음식을 유통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의 입장
1. 탐앤탐스의 경운보궁 사건(특허법원 판결 2014허8861호)
특허법원은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지 가 문제된 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서,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탐앤탐스의 '폭탄밥'이라는 상표권은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위 판결에 따르면 음식점의 메뉴는 서비스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음식점의 메뉴의 명칭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저촉되어 문제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2. 구이가(www.92ga.co.kr)의 벌집삼겹살 사건(특허법원 판결 2012허10976호)
특허법원은 ‘벌집삼겹살’이라는 서비스표를 메뉴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2012허10976)에서 음식점의 메뉴이름은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어서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한다는 권리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유사한 메뉴 이름을 메뉴책자, 벽면의 메뉴판,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 소개에 사용을 해도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소결
“음식 메뉴” 이름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 메뉴”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상표 중에서 국내에서 널리알려진 주지 저명상표(연예인의 성명, 유명 방송프로그램 이름 등)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메뉴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와는 별개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가 남아 있으며, 음식의 실물을 보여주는 사진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에 저촉될 수는 있으므로 이 점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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